유한기술

검색

실행분야

유한기술의 임직원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 관련 법률, 국제 표준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차별금지 고용, 업무수행, 승진, 인센티브 지급, 교육기회 등에서 성별, 임신 여부,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장애, 정치성향, 피부색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근로조건 준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가별 법규를 준수한다.
인도적 대우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법규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하고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강제노동
아동노동 금지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법규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하고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지역 주민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권,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신고 제도
  •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권규정의 위반사례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다음 중 용이한 채널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 홈페이지: www.yuhantech.co.kr / 전화: 061-685-7550 / 이메일: webmaster@yuhantech.co.kr )
  •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 등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 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