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분야
유한기술의 임직원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 관련 법률, 국제 표준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
차별금지 | 고용, 업무수행, 승진, 인센티브 지급, 교육기회 등에서 성별, 임신 여부,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장애, 정치성향, 피부색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근로조건 준수 |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가별 법규를 준수한다. |
인도적 대우 |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법규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하고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
강제노동 아동노동 금지 |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법규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하고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
지역 주민 인권 보호 |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권,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
신고 제도 |
|